이인영 교수(한림대 법학부)는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약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지정토론을 통해 최근 행정당국이 고시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요양기관에 대해 약가와 관련한 자료제출과 보고 의무를 강화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사회보험제도 하에서 법률로 요양기관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까지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료제출과 보고를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행정적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는 행정부의 고시가 아닌 법률에 의해서 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정부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약가제도는 요양기관에 대한 불신을 깔고 관리체계와 규제를 강화하려는 발상이라며 "규제를 전제로 한 제도정착이 과연 올바른가?"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고시문제와 관련 법학계에서는 "고시에 의하여는 원칙적으로 시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나 최근의 행정입법에서의 문제점은 법률의 위임하에 행정규칙 유형인 고시를 제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고시에 의해 시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행정편의를 위해 남발되고 있는 고시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조언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